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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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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8. 17., 2023.3.17.>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7.>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개정 2016. 8. 17., 2023.3.17.>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

제4조

제4조 삭제 <2023.3.17.>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8. 17.>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 8. 1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7., 2023.3.17.>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 8. 17.>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8. 17.>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 [시행일: 2023.4.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 ②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취지·이유, 서명수,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23.3.17.>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시행일: 2023.4.27.]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16. 8. 17]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7] [전문개정 2016. 8. 17.]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 8. 17.>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 (처리기간) ① 시장이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8. 17.>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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