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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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3.17.>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