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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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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인·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6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7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8조 사업지원 및 신청

제8조(사업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5.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 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법인에 대한 지원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1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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