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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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인·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8조(사업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5.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 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