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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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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연·전시·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사용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1항에 사용신청서를 갈음한다.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접수한 날부터 7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감면

제7조(관람료 감면) ①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따른·관람료의·100분의·50을·감경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8조 관람료 판매금액 정산 등

제8조(관람료 판매금액 정산 등)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시설등

제9조(위탁운영 시설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연장 : 관람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전시실 :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예술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장은 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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