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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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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7) 1.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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