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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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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일어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관련 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관계 기관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4.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관내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구성원 6. 그 밖에 추모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운영위원회

제8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실무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간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

제10조(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삭제 (2021. 7. 30)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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