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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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3. "노동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4.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4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고충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언론사ㆍ시민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4. 도의회의원 5. 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여성창업 및 도내 여성기업 관련 단체, 학계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신설 2023.3.1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30.>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관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13. 10. 30.]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고충사항 협의 <개정 2013.10.30.> 3.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0.> 4.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0.>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1조(자금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등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2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