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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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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6.1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6.1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7.13, 2021.6.11>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11.>

제6조

제6조 <삭제 2021.6.1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6.11.>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2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6.11.>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6.11.> 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개정 2018.12.31, 2020.6.12, 2022.12.9.>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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