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전기금의 설치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