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위상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영동군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1.27>
영동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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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위상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영동군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1.27>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영동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 1. 일반부문 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자 또는 제조업, 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나. 학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다. 경로효친 및 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특별부문 :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군민으로서 군민대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삭제 <2023. 3. 20.> 4. 삭제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매년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제3조 삭제 <2023. 3. 20.>
제4조(수상자격) ① 군민대상의 수상자격은 시상공고일 현재 영동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향인사 중에서 특별부문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고향이 영동군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영동을 빛낸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한 사람은 비록 공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10.30.>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장ㆍ면장,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개정 14.01.27>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10.30.>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19.10.30.>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4.01.27, 19.10.30.>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30, 2023.3.20.> ③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19.10.3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1.27, 19.10.20.>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9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심사·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사·선정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3.20.>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사·선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삭제 <2023. 3. 20.>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11조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