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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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교육센터를 직영하는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교육센터의 입교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교육센터에 입교한 자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교육센터 설치) 군수는 금산군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4조(기능) 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금산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촌사회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위원회는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6.30.>, <개정 2022. 12. 29., 2023. 3. 20.> 1.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업무 또는 감정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삭제 2017.9.29] 1. 입교자 자격의 결정 <신설 2017.9.29> 2. 입교자 및 예비입교자의 선정 <신설 2017.9.29> 3. 입교기간의 결정 <신설 2017.9.29> 4.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2017.9.29> 5. 입교자의 교육비 결정 <신설 2017.9.29> 6. 교육센터의 기본운영 방침 결정 <신설 2017.9.29> 7. 주요 사업계획 승인 <신설 2017.9.29>
제8조 삭제 <2022. 7. 4.>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사무국)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교육센터 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국은 교육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문서, 보안, 홍보, 예결산 등 교육센터의 행정 사항 3. 교육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입교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교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 교육센터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