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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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조정한다.<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19. 4. 10., 2023. 3. 20.>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상반기 평가의 경우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의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 3. 20.>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 3. 20.> ⑥ 기획예산실장은 제5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2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제1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성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