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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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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럼,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제3조 군 상징물의 종류

제3조(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마스코트 : 별표 4 5. 엠블럼 : 별표 5 6. 군화(郡花) : 철쭉 7. 군목(郡木) : 차나무 8. 군조(郡鳥) : 비둘기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을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1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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