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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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2. 약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4. 의료기사
제3조(의료봉사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료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이동방문진료 2.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의료지원
제4조(일당)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의료봉사에 필요한 여비에 관하여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일당과 여비 이외에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