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계룡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계룡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계룡시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및 보조) ① 시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 ① 계룡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을 위한 강사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육지도자 우선 위촉은 계룡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