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계룡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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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계룡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계룡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룡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방안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계룡시 관할 지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계룡시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계룡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