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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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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3.3.1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3.3.16.>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3.3.16.>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3.3.16.>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3.3.16.>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3.16.>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통지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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