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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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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나.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시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규칙 제·개정 4.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환류 및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21.>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3.2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인사·회계·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자체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홍보 및 교육 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총괄 관리 나. 청백-e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를 위한 수수료 처리 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라.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등 권한 총괄 관리 마.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바. 실무부서의 청백-e시스템 처리 결과 확인·점검 사. 청백-e시스템 미처리 자료, 공직비리 발생 자료 등에 대한 감사 실시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처리기한 : 청백-e시스템에서 통보 후 30일 내)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 : 조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확정·시행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실무위원회 운영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확인·점검(분기별) 및 자체평가(연 1회)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를 활용한 자기진단제도 운영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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