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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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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 순위에 따라 실·과·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8. 9. 4., 2019. 4. 10., 2022. 11. 29.>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 4. 10.>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에 따른 실·과·소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1. 29.> 3. 본청 실장,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9. 4. 10.> 4. 삭제<2022. 11. 29.> ③ 직속기관의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장·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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