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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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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2. 12. 29.>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각 호 신설, 2022. 12. 2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제8조(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9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9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기관이 없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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