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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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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 :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2.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연금 2. 법 제59조에 의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 한다.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부서의 실과 소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부서의 주무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과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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