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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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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③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6조 수요와 공급 계획

제6조(수요와 공급 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요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제7조 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 등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보성군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 대장준비

제10조(대장준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원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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