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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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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의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1항에 규정된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2항에 규정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3항에 규정된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③ 민간단체는 보성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4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3. 환경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체의 대표 4. 농업관련 전문경영인 또는 대학교수 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및 농기계 등 구입 지원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7.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기관(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등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단체, 농업인 등은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업단체,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양보전

제11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풋거름작물 재배, 친환경비료공급 등 시책 추진<개정 2018. 9. 20.>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4.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사항

제12조 품질보증

제12조(품질보증) ① 군수는 보성군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한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에 한한다. ③ 품질을 보증한 농산물 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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