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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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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9)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0, 2016. 9. 9)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3.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5.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ㆍ환풍시설 7. 배수지 8.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0) 1. 삭제 (2015. 6. 10) 2. 삭제 (2015. 6. 10) 3. 삭제 (2015. 6. 10)

제5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6. 10, 2017.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6. 10)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6. 10, 2017. 8. 4) ③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0)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 자리 미만은

제6조의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① 2020년 7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 7. 30]

제7조 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감 비율은 실제 이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 6. 10, 단서신설 2016. 9.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제8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제9조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 확인 결과를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1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0)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0, 2016. 9. 9)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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