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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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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6.3.20.,2021.12.30.,2022.7.14.>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② <삭제 2006.3.20> ③ <삭제 2006.3.20> ④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7.14.> 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제4조 지명된 위원의 임기

제4조(지명된 위원의 임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06.3.20>

제5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

제7조 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7. 14.> ②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7.14, 2022.10.18., 2023.3.10.> ③ <삭제 06.3.20>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7. 14.>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2. 7. 14.>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7.14.> ⑥ <삭제 06.3.20>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4.>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7.14.>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7.1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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