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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5조 센터의 역할

제5조(센터의 역할)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4.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등 장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충청남도교육감 사업 지원

제7조(충청남도교육감 사업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5조의 사업 중에서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3.10.>

제9조

제9조 삭제<2023.3.1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10.>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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