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3-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 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2>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5>

제4조 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 ①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10.5>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1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