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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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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안양시장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징계요구, 문책요구,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란 감사관이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관이 이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은 시장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지역사회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면책 대상자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제 <2020. 9. 17.>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9. 17.> 1. 면책심사신청자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6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9. 17.> 1. 대상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었을 것 3. 삭제 <2020. 9. 17.> 4. 삭제 <2020. 9. 17.>

제7조 유의사항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소명자료의 제출

제8조(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實地監査)가 종료한 후 감사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를 말한다)가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0. 9. 17.>

제9조 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면책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면책심사위원회(이하 “면책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회계·법무·기획·인사·규제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 중 2명,「안양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시민감사관 규칙”이라 한다)의 시민감사관 중 민간전문감사관 4명으로 안건발생 시 구성한다. 다만,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 9. 17.>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면책심사위원회에의 시민 참여

제11조(면책심사위원회에의 시민 참여) 면책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안양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민감사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청렴시민감사관 2명을 시민위원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민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12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0조 및 제11조의 민간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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