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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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제6조의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4.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3장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8. 관계 법령 발췌 내용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③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입법안에 첨부한다.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입법지침ㆍ지시공문ㆍ참고조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ㆍ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