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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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설치)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첩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5.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운수업체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협회ㆍ조합ㆍ지부 등) 5.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의 교통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및 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