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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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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수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3. 시정 조사·연구를 통한 위원회 주관 정책개발 4. 주요정책의 계획·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호선하며 각각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부위원장 1명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촉직 간사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총괄 2. 분과별 사업 및 제안과제에 대한 조정 및 피드백 3.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특별위원회 운영

제5조(특별위원회 운영) 정책 및 현안사항이나 둘 이상의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언·자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시정에 부합하도록 분과위원회를 두며, 명칭과 소관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 실·국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2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별 간사를 1명 두며,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 종료시 함께 만료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원, 기관·단체의 연구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사망,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논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안건의 제출 등

제11조(안건의 제출 등) ① 분과위원회 부서의 장과 위원 등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배부한다.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배부받은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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