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수원시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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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분야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개정 2023.03.23)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개정 2023.03.2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
제11조의2(공공위탁 기간 등) 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