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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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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등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4.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 주민 자녀 포함) 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3.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5.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5. 12. 31) 1. 화성시 장학관 운영 및 관리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이하 “이음터”라 한다)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

제7조의2 중복 지원의 방지

제7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7. 1]

제7조의3 장학생의 선발

제7조의3(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1]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5]

제9조

제9조 삭제〈2018. 10. 15〉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삭제〈2018. 10. 15〉 ③ 삭제〈2018. 10. 15〉 ④ 삭제〈2018. 10. 15〉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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