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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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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 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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