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2-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수여하는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서수여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권리

제3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15. 9. 23]

제4조 취소

제4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