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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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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3.>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기관·사업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3.3.23.]

제4조 조성원칙

제4조(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경제수준ㆍ가족환경ㆍ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의견 및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모든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자유권,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교육, 여가·문화생활, 노동, 보건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진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적절한

제5조 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복지법」 제7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취약계층ㆍ한부모ㆍ장애ㆍ이주배경의 아동ㆍ청소년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6조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지원

제6조(아동ㆍ청소년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집단 또는 개별 아동·청소년에게 안내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2023.3.23.>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 활동을 장려한다. [신설 2023.3.23.] ④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3.>

제7조 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

제7조(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아동ㆍ청소년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3.3.23.>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 교류 추진 5. 삭제 6.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8. 제12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원 9.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③ 아동·청소년권리 전담부서는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④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부서 간 논의 및 정책 조정 기능 등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내부 정책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3.

제8조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제8조(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입안할 경우 아동·청소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옴부즈퍼슨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3.]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9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제9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입안자, 아동ㆍ청소년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교육·환경·놀이와 여가 2.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3.]

제10조 아동ㆍ청소년관련 예산

제10조(아동ㆍ청소년관련 예산) 삭제 <개정 2021.5.13.> <삭제 2023.3.23.>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의 양육자, 아동ㆍ청소년 관계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1.5.13.>

제12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12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개정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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