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0., 2015.11.10., 2022.1.7., 2022.3.2.)
평택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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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0., 2015.11.10., 2022.1.7., 2022.3.2.)
제2조(감사) ①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2015.11.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01.10., 2003.06.23., 2011.11.04., 2023.2.28.) ③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 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10., 2015.12.18.)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8.)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③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시 (개정 2015.11.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15.11.10., 2022.1.7.)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15.11.10., 2022.1.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개정 2015.11.10., 2022.1.6.)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제목개정 2015.11.10.)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