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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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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평택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호 전문개정 2023.2.28.) 4.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란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 전문개정 2023.2.2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평택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신설 2019.4.10.)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2.28.]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3.2.28.]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

제10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 시민설명회

제11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4.10.]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제12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4.10.>][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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