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을 위해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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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을 위해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11. 5.>
제4조(인력)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1. 11. 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8.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및 수익금)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사람 7.「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1. 5.>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삭제, 2021. 11. 5.> ⑤ <삭제, 2021. 11. 5.>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1. 5.>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