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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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부서장 등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초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서초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초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초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서초구의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서초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초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