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물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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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물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되는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대상 배수설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한 내용 2. 제3항에 따른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의 정기ㆍ수시 점검 결과에 따라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수·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측정기기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배출허용기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부과·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군수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담대상 사업장이 1개월 이상 장기휴업, 폐업, 그 밖에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