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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내외 기업유치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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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

제3조 자문관의 역할

제3조(자문관의 역할)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문관 경비지원

제4조(자문관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 적용 ② 군수는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 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무안군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무안군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7조 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건립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컨설팅 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약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가 확인·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제12조(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업 이전보조금 등 지원은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 부터 1년 이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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