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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안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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