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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유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소년”이란 14세 미만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3. 유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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