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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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화성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