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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3. 2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3. 3. 29., 2013. 5. 10., 2014. 9. 1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 [전문신설 2013.5.10.] <전문개정 2014. 9. 19.>

제3조 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제3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 14 비고 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27.> [전문개정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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