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1,2018.12.28.>
칠곡군 · 공포일 2023-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1,2018.1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08.11.11.>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08.11.11.>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1.11.>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제2조의2(수업료 등 지원) 군수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둘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2020.8.4.>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2020.8.4.>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칠곡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칠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급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당해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11.11, 2018.12.28.>
제6조(칠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2023.3.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개정 2013.7.1,2016.7.1.> 2. 군의회의원 1인 3. 관할 교육지원청 과장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1인 6.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8.8.>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신설 2014.8.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8.11.11.>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