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벤처기업 관련시설

제3조(벤처기업 관련시설)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관련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으로 한다.<개정 2007.11.9.>

제5조 입주자 모집

제5조(입주자 모집)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 희망자를 일간신문 또는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주자 선정제외

제7조(입주자 선정제외)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악취 등의 공해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예비입주자 선정

제8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 범위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승인의 통보

제9조(입주승인의 통보) 군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1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 부담금

제11조(입주 부담금)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공용장비 및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9.> ②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9,2010.12.28.>

제12조 채권의 확보

제12조(채권의 확보) 군수는 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 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