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칠곡군 · 공포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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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 관련시설)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관련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으로 한다.<개정 2007.11.9.>
제5조(입주자 모집)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 희망자를 일간신문 또는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제외)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악취 등의 공해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 범위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주승인의 통보) 군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1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입주 부담금)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공용장비 및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9.> ②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9,2010.12.28.>
제12조(채권의 확보) 군수는 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 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