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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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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칠곡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칠곡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칠곡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8.30,2021.12.24,2022.12.30,2023.3.28.> ④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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