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칠곡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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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칠곡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9.28, 2012.4.2,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5.21, 2021.12.24, 2022.5.13, 2023.3.28.> 1. 집행기관의 정원 : 854명 <개정 2010.9.28, 2012.4.2, 2012.5.18,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2.27,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12.24, 2022.5.1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12.5.18, 2017.2.27, 2022.5.13, 2023.3.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5.8.7, 2017.2.27.>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7.2.27.>
제6조 <삭제 2016. 7. 1.>